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따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3년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 조례 제6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6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