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및 유원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4조의 군립공원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시장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ㆍ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6.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지정된 옥외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2.27.>
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장옥 또는 부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6. 강천산군립공원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업시설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7.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군수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