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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18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당년부터 적용하며, 제1항과 같이 연 2회로 납부한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
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 규칙1223>
④ 상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3 규칙1223>, <개정 2021.08.09.>

제3조

재정보증 등

<개정 2020.03.13 규칙1223>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자활기금으로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③ 삭 제 <2021.08.09.>
1. 삭 제 <2021.08.09.>
2. 삭 제 <2021.08.09.>
3. 삭 제 <2021.08.09.>
④ 융자금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⑤ 삭 제 <2021.08.09.>
⑥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8.09.>

제4조

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고, 제3조에 따라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상환이행 청구 등 채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
② 군수는 융자상환금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
③ <삭제 2020.03.13 규칙1223>

제5조

융자금 관리

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 2021.08.09.>
② 제1항의 규정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별도의 대장 및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에 군수는 매월말 융자자의 현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 대출된 금액의 년 0.3퍼센트 수수료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7조

감면조치

<개정 2020.03.13 규칙1223>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