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매일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업무 사정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 정보공개책임관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ㆍ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의 업무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