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한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한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보내어 알린 신고사항 중 사업자 및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민원 신고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않는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에서의 증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의 각 안건을 조사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