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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8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12.13.>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ㆍ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13.>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시,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12.13.>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신설 2021.12.13.>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시가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신설 2021.12.13.>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협동돌봄센터<신설 2026.4.13.>
라.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신설 2021.12.13.>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13.>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13.]

제5조

온종일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일부개정 2021.12.13.>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일부개정 2021.12.13.>
4.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연계 및 협력 지원 사업<신설 2021.12.13.>
5. 온종일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신설 2021.12.1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1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2.13.]

제6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13.]

제7조

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목개정 2021.12.13.]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② 제1항에 따른 온종일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③ 온종일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13.]

제8조

온종일 돌봄 시설 위탁·운영

[제목개정 2021.12.13.]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온종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13.]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개정 2021.12.13.>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일부개정 2021.12.13.>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일부개정 2021.12.13.>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및 성남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4조

안전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종전 14조는 15조로 이동 <2026.4.13.>]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4.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