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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18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4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남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부엌, 동아리사업 포함)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 포함)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상담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성남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성남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ㆍ국장
2. 성남시 의회 의원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수강료 징수 및 면제·반환

① 센터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법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 진행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강좌 시작일 이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수강일 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5조

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