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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8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차량 운행제한 참여, 인증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19., 2023.5.8.>
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
8.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9.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10. 미세먼지 관련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11.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3. 그 밖에 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제10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4.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5.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
6.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 감시
7.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8.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8.]

제1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8.]

제13조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5.8.]

제14조

야외행사 등 일정 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에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 주관 문화ㆍ관광ㆍ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
② 제1항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외행사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1. 일정 조정 및 실내 대체 운영
2. 행사 시간 단축 및 마스크 보급 등 피해예방 대책 마련
3. 운영 중지

[제13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5.8.]

제15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5.8.]

제16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8.]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성남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7.1., 2026.9.28.>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저감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8.]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5.8.]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5.8.]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8.]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5.8.]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5.8.]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5.8.]

제2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5.8.]

제25조

수당ㆍ재정지원 등

① 위원회 및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억제ㆍ저감을 위해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5.8.]

제26조

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자원순환을 위하여 생활환경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 인원은 동의 인구, 학교 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니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학부모 및 환경 관련 활동가로 위촉한다.
③ 모니터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실내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실태 모니터링
2. 대규모 공사장 등 관내 미세먼지 발생장소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자원순환을 위한 제안사항 등
⑤ 시장은 모니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모니터 활동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5.8.]

제27조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자원순환, 녹지 등)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공모에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로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5.8.]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