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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18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체를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7.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8.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9. “시설자금”이란 기업의 설비 구입자금, 건물, 부지매입 및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말한다.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11.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12.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재원의 확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자금, 운전자금, 지식산업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 제조업체
2.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시 전략산업
5. 화재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제6조

융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해당 금융 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융자조건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3.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 만료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간 만료일 전에도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과 융자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