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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17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지역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육성 및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대학, 중소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터넷, 구정소식지 등 구정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포상
2. 모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3.9.>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융자를 실시하기 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마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11조

융자신청

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추천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3조

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이자 지원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

자금의 상환

① 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해당 기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제19조 따른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고 등

①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