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 대표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ㆍ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를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