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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7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2026. 9. 28.>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4조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