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및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 9.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및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1., 2024. 9. 27.>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ㆍ구성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①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사람은 공개추첨 전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거나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1명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각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과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의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주민자치회 안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10. 11., 2024. 9. 27.>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2024. 9. 27.>
③ 제13조제1호다목 및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 9. 27.>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2개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위원으로는 선정 가능
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2.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이 경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8조에 따른 위원 및 예비후보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1.>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10. 11.>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위원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3. 10. 11.>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에 배치하거나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4.19., 개정 2023. 10. 11.>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고,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감사로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①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 자치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제21조에 따른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주민자치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주민총회는 출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심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제20조에 따른 주민총회에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가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ㆍ내용, 변경 등은 동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동별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공간상 협소 또는 임차, 재정형편상 등의 이유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시설등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속한 위촉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여 4회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6. 9. 28.>
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며,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의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자치센터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기준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용료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은 자치센터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자치센터 사용료등 감면대상 및 비율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별표 3의 사용료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에게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시설이용 목적이 정치ㆍ종교ㆍ영리활동이나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제2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동장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 9월 말일까지 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 및 제37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다른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專用)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및 협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별 자치회장으로 구성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1.>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 3명 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임원 구성시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22.4.19.]
[제목개정 2023. 10. 11.]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자치회 임원선출을 위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