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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17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2.>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용역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8.12., 2024. 7. 15.>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예방 및 제거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12.>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4. 유사ㆍ연관 용역과제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8.12.]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1. 국장, 기획예산과장
2.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7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2.>
⑤ 삭제 <2022.8.12.>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2.]

제6조

삭제

삭제 <2022.8.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8.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8.1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8.12.>

제7조의2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연구용역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 7.15.>

[본조신설 2022.8.12.]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8.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8.12.>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전 심의

① 구청장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② 구청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제11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5. 용역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목개정 2022.8.12.]

제12조

용역의 실명관리

① 구청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게 하여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6. 4. 7.>
② 제1항의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신설 2022.8.12.>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신설 2022.8.12.>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8.12.]

제13조

용역결과의 평가 등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용역과제 담당자 등을 평가자로 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4. 7. 15.>
② 위원회는 용역이 완료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③ 위원회는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용역사업 부서에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8.12.>
④ 용역과제 담당자는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2023. 12. 28.>
⑤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22.8.12.>
⑥ 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14조

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8.12., 2024. 7. 15.>
1. 용역결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2. 용역 활용상황: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경우 그 방식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14조의2

의회제출

구청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본조신설 2019. 7. 5.]

제15조

용역성과품의 관리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의를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제목개정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