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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7. 1.>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5.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공공의 안전이나 서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일 것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의류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7조

폐의류재활용협의체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