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주민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에게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도 상생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약당사자의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