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모 일일교사”란 어린이집 학생(유아)을 둔 학부모로서 어린이를 위한 봉사, 체험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모를 말한다.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교사자격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6.6.29.>
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부모 일일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일일교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