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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6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부모 일일교사”란 어린이집 학생(유아)을 둔 학부모로서 어린이를 위한 봉사, 체험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모를 말한다.

제3조

자격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교사자격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6.6.29.>
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부모 일일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6.29.>

제5조

홍보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일일교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