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