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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64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구민”이란 제2호에서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와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 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ㆍ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②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서해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구민이 된 사람과 그 가족 등에게도 적용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중복지원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개정 2026.6.29.>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6.6.29.>

제6조

인정 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결정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과를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구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8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 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구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로금 신청기간

위로금의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 할 수 없다.

제11조

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개정2026.6.29.>
3.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소개<개정2026.6.29.>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

위로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