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해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 ㆍ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