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