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ㆍ시험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지시,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검토 결과, 추진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4.5.31.>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