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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5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진주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1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1.>]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1.>]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13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12.21.>]

제1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6조

간사

ㆍ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7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본조신설 2023.12.21.]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0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1.>]

제21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