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기타 종사자(이하 “요양보호사 등”이라 한다)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순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기타 종사자(이하 “요양보호사 등”이라 한다)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기타 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 중 대표자 또는 시설장을 제외한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관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요양보호사 등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요양보호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 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개정 2023.12.29.>
3. <삭제 2023.12.29.>
②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