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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15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5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에 내실을 기하며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4.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사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조성기준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기준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제9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

주거환경

시장은 주택단지 조성, 주택ㆍ택지 등의 공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1조

교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12조

홍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10.14.>
1.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기능은「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0.14.>

제15조

시민참여단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전문개정 2020.10.14.]

제16조

시민참여단 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4.]

제17조

시민참여단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18조

삭제

삭제 <2020.10.14.>

제19조

삭제

삭제 <2020.10.14.>

제20조

삭제

삭제 <2020.10.14.>

제21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