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4호에 따른 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2.>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7.12.>
1.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3.6.>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3.6.>
3. 「청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5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4. 삭제 <2020.3.6.>
5. 삭제 <2020.3.6.> [제목개정 2024.7.12.]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