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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14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청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치매극복 홍보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청주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