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없다.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