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주택 화재보험 가입
11.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