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청주시민(청주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