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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4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청주시민(청주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