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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4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평화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북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출연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ㆍ 독자적 사업
2.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에 관한사업,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5.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10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 팀장

제10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5. 시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