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진주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진주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여 확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식
5. SNS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5.4.>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4.>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8.12., 2026.5.4.>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10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SNS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알려야 한다.
2. SNS를 통한 진주 홍보 및 시책ㆍ축제ㆍ행사 정보 공유
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시에서 주관하는 오프라인 행사 참여
4. 진주를 알릴 수 있는 SNS 콘텐츠 제보 및 아이디어 제공 등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SNS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시정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