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0명 내외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안배할 수 있다.
① 명예기자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평가 및 면접 등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명예기자의 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학교ㆍ직장을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1.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사작성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5. 월 1회 이상 취재활동 가능한 사람
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
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4. 시정, 관광, 먹거리,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
5.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박한 삶의 모습 등을 전달ㆍ공유
6.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기고문 작성 제출 등
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내용ㆍ규격ㆍ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