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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135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6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안동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대강당
2. 회의실
3. 전시실
4. 강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

정원

평생교육,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제4조

사용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모집 방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
②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대장에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강의실 사용 신청자를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기간과 방법에 따라 교육 수강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강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 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8: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인력창구 운영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위한 여성자원 봉사 인력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의 활동상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