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수립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공공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3.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시설물 중 개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선정 이전
4.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 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1.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② 재검토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