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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13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안동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 금액이 변경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제2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ㆍ행정절차법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