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3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마. 삭제 <2022.12.29.>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사. 그 밖에 법률로 가목부터 바목까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 등에서 국가의 정책자금 등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경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삭제 <2022.12.29.>

제2조의2

소상공인 지원 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13.]

제3조

특례보증 협약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7.13.>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제6조

특례보증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2.29.>
1.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업 또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다만, 금융기관 등의 금융상품이나 정책자금이 휴ㆍ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1.7.13.>

제7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이차보전은 융자금의 이자 중 연 100분의 4 이내의 이자로 하며,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또는 제1항의 서민금융진흥원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8조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에 있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7.1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7.13.>

[제9조에서 이동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