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된 회의실, 요리체험실, 영화감상실, 다목적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문화의집은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14번지에 둔다.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무료행사 또는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시장은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