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백내장에 관한 의료비(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의료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에 의한 소득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백내장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 계획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한다.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1. 가족
2. 사회복지 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의 백내장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술결과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료비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지정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청구
2. 지정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가 직접 청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