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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29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보성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 사업
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부서장 등 군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