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법 제15조3제4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