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주택ㆍ일자리ㆍ보육ㆍ복지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6., 2021.4.9., 2022.12.16., 2025.6.27.>
1. 업무담당 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강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