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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11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 가공ㆍ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