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운영 및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5.10.2.>
4.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개정 2025.10.2.>
2. 단체추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시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이수의 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5.10.2.>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단체추천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⑪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0.2.>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두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2회 이상 위원모집하여 모집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제2항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2.>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추천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위촉 당시의 그 직위 또는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8조제2항 단서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5.10.2.>
7.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0.2.>
8.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0.2.>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0.2.>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해촉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때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제5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을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
2. 수강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
② 사용료 등의 결정은 월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민법」에 따른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
⑤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과 동장은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