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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10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① 상담실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사항

제4조

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가 운영한다. <개정 2024.6.28.>
② 상담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⑤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6조

상담의 제한

유사ㆍ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ㆍ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의 위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여성 상담관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답변 시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기획예산과장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문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