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재난안전 교육 지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