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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0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3조

삭제 2024.12.2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7.) (제목변경 2024.12.27.)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7.)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행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9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4.12.27.) (제목변경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