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3.)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ㆍ교육ㆍ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전문개정 2023.8.3.)
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전문개정 2023.8.3.)
3. (삭제 2023.8.3.)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 할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8.3.>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교부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여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동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