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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0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으로 주민 참여에 따른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남동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이하“대행사”라 한다)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을 위탁 받은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관리,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남동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상품권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처의 카드 수수료 지원
2.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포인트 적립 등) 비용 지원
3. 남동구 내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인처너몰 할인판매비용 보전 등)
4. 남동구 내 가맹점 및 사용자 상품권 가입유치에 따른 홍보 및 홍보요원 등 지원
5. 대행사의 상품권 관리,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비용
6.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관리,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오류, 해킹 등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행사는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는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대행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남동구 내에서 상품권 사용 시에만 인센티브(포인트 적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