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창업공간”이란 청년 창업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3.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상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창업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①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①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